영화 속에서나 가능했을 것같은 ‘생과부 위자료 청구소송’이 현실세계에서도 벌어졌 다. 얼마전 법원은 ‘생과부’에게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하였다. 판사는 결혼한 직후부터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지 못 한 것은 전적으로 남편의 책임이라며 부인의 손을 들 어준것이다.

남편이 신 체적인 문제로 첫날 밤부터 의도적으로 잠자리를 피 한 점이 인정된다는 것. 특히 정상적인 성관계가 불가 능한 것을 알면서도 사전에 이를 신부에게 알리지 않 고 결혼한 것은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결혼식이란 부부생활에 본질적으 로 수반되는 정상적인 성생활이 동반되어야 한다. 당 연히 성생활을 기대한 부인은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다고 보았다. 앞으로 성관계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위자료를 충분히 (?) 준비하기 전에는 결혼을 하면 곤란하게 됐다. 부 인이 첫날밤을 문제삼아 소송을 해온다면 속수무책이 기 때문이다.

물론 이 번 사건은 결혼전부터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이전부 터 남편은 신체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남편은 이 를 해결하지 않고 결혼을 강행한 것이다. 신혼 첫날밤부터 “피곤하다”며 잠자리를 피하기 시 작했다. 그후에도 여러모로 노력하였으나 성관계는 제 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상 생과부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신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만일 결혼전에 비뇨기과에 들러 ‘성기능 확인서’라도 만들어 놨더라면 재판에서 보 호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조그 만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