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흔히 지하철 내에서의 성 추행이 주로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지하철 내에서의 성 추행등 범죄행위를 예 방하고 단속하기 위하여 지하철 수사대까지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전에는 지하철 내에서의 성 추행 행위에 대해 처벌 하기가 곤란하였습니다. 물론 폭력이나 협박을 한 후 성추행을 한 경우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므 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단순히 폭력이나 협박 을 하지 않고 붐비는 러시아워 시간을 이용하여 여성 의 히프나 유방등을 만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기 가 곤란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는 성폭력범죄 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접한 장 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