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음란한 눈빛으로 반복적으로 쳐다보는 것 이... .'
얼마 전 신문 사회부 기자라며 성희롱의 정의에 대한 정신의학적 해석을 물어왔다. 최근 가뜩이나 경제적으 로 힘들어 정리해고니 권고사직이니 하는 문제로 고민 하는 터에, 직장내 성희롱이 TV에 드라마화 될 정도 로 이슈가 되고 있다. 물론 여성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성희롱의 폐해에 대해 무감각해진 남성 직 장인들에게는 비상사태가 아닐 수 없다. '자신의 성 기 등을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나 '입맞 춤이나 포옹'은 누가 보아도 성희롱이라고 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특정 신체 부위를 음란한 눈빛으로 반복적으로 훔쳐보는 행위'에 대한 것이 논 란이 되는 모양이다. 어떤 눈빛이 음란하고 훔쳐보는 것이냐가 문제이다.

'훔쳐보기'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인 간의 '훔쳐보기'는 어쩌면 본능에서 출발할지도 모른 다. 하지만 반복적이고 극단적인 형태의 '훔쳐보 기'는 '관음증'이라는 병이다. 정신의학적으로는 타인 의 성행위나 성기를 반복적으로 훔쳐보는 병으로, 환 자들은 대부분 남자이다. 다른 사람의 알몸이나 성행 위 장면을 보아야만 성적인 흥분이 생기고, 대부분 훔 쳐보고 있는 중에나 그 직후에 자위 행위를 하여 성적 인 쾌감과 만족감을 얻게 된다. 평범하고 정상적인 성 적 자극이나 성행위에는 관심이 없다. 부모가 성에 대 한 인식이 부정적인 경우에 많이 생기며, 여자들과 자 연스럽게 사귀지 못하고 열등감에 젖어 있다.

아무리 강력하고 합리적인 '성희롱 방지법'이 마련 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본능과 오랜 세월에 길들여 진 악습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쉽게 생 각해서, '만약 상대방이 내 어머니, 아내, 누이라 면....'이라고 자문한다면, 성희롱의 정의에 대한 지 나친 우려와 걱정은 접을 수 있을 것이다.

고려제일신경정신과 김진세 박사(상담전화 02-859- 4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