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문이나 방송을 보게 되면 원조교제를 하다가 구속되는 남자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원조교제는 원래 일본에서 유래된 것으로 학생들에게 용돈을 주고 성 관계를 갖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으 로 알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원조교제와 관련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알선행위를 할 때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남녀 를 의미하므로 19세나 20세의 경우는 원조 교제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형법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 성을 사는 행위는 성교를 하거나 성교와 유 사한 구 강 또는 항문을 이용한 유사한 성행위를 하는 것을 의 미합니다.

다음에서는 원조교제와 관련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 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글을 올 리겠습니다 회원님들의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