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98년 동료 B씨가 아내와 불륜관계에 있음을 눈치고 B씨 부부에게 “감옥에 가기 싫으면 돈대신 아내를 내놓으라”며 협박했다. 남편의 신상에 해가 생길 것을 우려한 B씨의 부인은 일을조용하게 처리하기 위해 남편의 ‘묵인’아래 A씨를 따라 여관에 들어가 관계를 가졌다. 간통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가능한데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용서한 경우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같이 배우자의 처벌을 두려워 한 나머지 남편의 묵시적 승락하에 간통행위를 한 경우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간통죄로는 처벌이 힘들다 할것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