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던 부인이 남편의 간통현장을
덮쳐 그곳에 있던 여성을 때렸다

그후 부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및 위자료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남편의 간통상대방인 여자에게도 가정파괴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그 여자도 부인을 상대로 간통현장을
무단히 침범한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침해라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간통상대방 여성에게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며 8백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간통현장을 덮친 아내에게도 한밤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 사생활을 엿보고 폭력을 휘두른데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금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하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