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제3자와 성관계를 맺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에서 배우자가 있다는 것은 법률상 결혼한 부부를 의미합니다. 법률상 부부란 혼인신고를 하여 호적에 부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자와 성관계를 맺더라도 간통죄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간통죄는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삽입될때 성립하므로 성행위를 시도했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 여 성관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성관계전의 애무행위 역시 간통죄와는 무관하 며 법률적으로는 처벌받지 아니합니다. 단지, 민사적 으로적으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여 금전으로 배상하 여할 경우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