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법원에서 잠잘 곳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
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남
성 5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 및 여성단체들은 청소년 성보호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과연 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어 무죄판결이 나왔
을까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에는
원조교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청소년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선의로 잠자리를 제공한 경우에는 무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그렇지 않고 잠자리 제공을 빌미로 성행위를
할 고의가 있었다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 할것입니다

만약, 체팅을 통해 만나 호텔에서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고 아무런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을경우에는
성행위에 대가성이 없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과의 성행위 전부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제공 등 대가성이 전제된 성해위만 처벌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