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결혼한 배우자가 다른 여성이나 남성과 성관 계를 맺을 때 비로소 성립합니다. 그런데, 간통죄는 간통행위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간통한 자의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비로서 처벌받게 됩니다.따라서, 고소가 없으 면 간통죄로 처벌받지 아니합니다. 한편, 간통죄의 고소기간은 고소권자가 간통행위를 안날로부터 6월이내에 고소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간통행위를 안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고소하게 되면 간통죄로 처벌할수 없게 됩니다. 또한,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제기 하여야 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하지 아니하면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