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술은 모자보건법에 의해 한계를 정해 놓고 있읍니다  

모자보건법

제15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전성 정신분열증
2. 유전성 조울증
3. 유전성 간질증
4. 유전성 정신박약
5.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6. 혈우병
7.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8.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 · 수두 · 간염 ·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전염병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