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연 10시간이상 성교육 의무화
2001-03-23 (06:11:02)
올해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는 연간 10시간 이상씩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중학교부터는 특히 피임 교육이 강화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학교별로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고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해 연간 10시간 이상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 성교육 활성화 지침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 초.중.고교에 전달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 학교 등 5단계로 나눠진 성교육 교사 지침서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2만5천부를 제작. 배포했습니다.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성교육 교사 지침서는 현재도 사용되고 있으나 교육부가 지침서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교사용 지침서에서는 특히 중학교부터 피임교육 내용을 대폭 강화해 중학교 과정에서는 피임의 목적과 피임의 종류, 낙태문제를 다루고, 고교 과정에서는 피임의 종류와 원리, 장단점, 피임방법, 잘못된 피임지식, 피임 실패원인 등까지 자세히 다룰 방침입니다.

기존의 학교 성교육에서 피임문제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는 다루지않고 중학교에서는 1학년때 `가정Ⅰ´ 교과를 통해 월경주기법과 피임도구를 간략히 가르치 고고교에서는 교련 교과서에 피임방법을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러왔습니다.

(서울=연합) 조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