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성폭력 실태와 대책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율이 세계 2~3위라는 충격적인 발표는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 더 이상 몇몇 운 나쁜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수 있다.

여성 스트레스 1위로 94%의 여성이 자유로운 삶의 위협으로 성폭력을 꼽았다.
성폭력 번죄의 양상은 남자 어린이를 포함한 어린이 성폭행,직장내 성희롱, 강도 강간, 강제된 매매춘 등의 양상으로 점점 다양화와 함께 연소화, 훙포화되어가고 있다.(서울 시경보고에 의하면 최근의 성범죄자중 36% 이상이 청소년 범죄이다.)

성폭력 범죄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적인 형태를 띠고, 대부분이 어린이와 여성을 그 대상을 하며 (97%이상), 피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이나 주변의 친지, 심지어는 대부분의 여성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 전체에도 공포와 위협으로 다가와 개인 활덩을 위측시킴은 물론, 사회적 파급 효과 또한 심각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당하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결코 개인의 고통일수 없으며, 더 이상 피해자 개인의 나쁜 운이나 불행으로만 치부될수는 없다 하겠다.

이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조심이라는 소극적 방법이 아니라 보다 자유롭고 인간적인 삶을 위한 건설을 위해서는 그 실태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때이다.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가. 성폭력은 강간은 물론, 성적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강도 강간, 음란 전화, 음란 통신등 성을 매개로 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언어적 폭력을 말한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한 성적인 신체접척, 성기노출, 성적농담등도 성폭력에 포함된다.

나. 형법 제 297조에 명시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보면,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현자히 곤한케 할 수 있는 폭행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으로 되어 있다.

다. 강간의 법적 정의는 여성의 동의 없이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섭입하는 특정 성 접근 행위로 규정된다.

라. 성폭력 특별법에서의 성폭력 범죄는 형법 제 22장 성풍속에 관한죄(음행 매개, 음화 등의 반포 등, 음화 등의 제조 등 ,공연 음란), 형법 제 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취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죄,(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과 이의 수수 및 은닉, 상습범), 형법 제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강간, 강제 추행, 준강간, 준 강제추행, 미수범, 강간 등 상해 치사, 강간 등 살인 치사, 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형법 제 339조 강도 강간의 죄, 성폭력 특별법 제 5조, 특수 강도 강간과 제 14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의 죄 등이다.

성폭력 범죄의 실태와 유형
가. 법무부 범죄 백서에 의하면 1989년을 기준으로 한해 동안 약 32만건, 하루에 887건, 한시간에 37건, 3분에 2건꼴의 강간 사건이 발생했다.

나.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약 1만 5천여건의 상담 실태를 보면

1)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특성
성폭력 피해자의 97.0%가 여성으로 성폭력 범죄는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다. 남성피해는 54건으로 (3.0%)피해자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이며, 성인 남성에 의한 범죄이다.

2) 피해 유형
강간은 51.5%이며 이 중 단순 강간이 48.7%이고, 운간이 2.7%였다. 성추행은 48.5%를 차지 하며, 이가운데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전화 등의 언어 추행이 4.3%를 나타낸다.

3) 연령
피해자들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성인이 전체의 42,1%, 14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이 23.6%, 8세에서 13세까지의 어린이 피해자가 22.5%, 7세 까지의 유아가 전체의 11.2%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20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전체의 57.3%를 차지 하고 있다.

4)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는 아는 사람이 64.7%이다.
아는 사람을 다시 분류해 보면 친족이 17.3%, 동네 사람이 14.0%, 직장 상사와 동료 등이 11.3%, 데이트 상대가 6.4%, 동급생과 선후배 등이 3.6%이고 교사,강사는 5.1%이다.
이는 이제 까지 성폭력은 주로 모르는 사람에 의해 일어날것이라는 일반적 통념과는 상반되며, 성폭력은 우발적 범죄보다는 계획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5) 어린이 성폭력
13세 미만의 어린이 성폭력은 친족에 의한 피해가 28.4%였고, 그 다음으로는 이웃 아저씨,가게 아저씨, 경비원, 교사 등의 어린이 주변 인물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어린이 성폭력의 가해자가 어린이를 보호해주어야할 주변 인물이기 때문에 피해를 예방하는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6) 친족 성폭력
친족 성폭력은 전체 상담의 17.3%로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이다. 친족 성폭력은 가족 관계이 있는 친부, 의양부, 시부, 형제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56.8%로 높은 비율을 차지 한다. 특히 친족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55.2%이고,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89.6%로 친족 성폭력의 심각성이 나타난다.

다. 낮은 신고율 90년도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80년대 이후 매년 5000여건이상 신고되고 있으나 이는 실제 발생건수의 약 2.2%에 불과하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
가. 강간만이 성폭력이다?
강간은 성폭력의 일종일 뿐 요즘 많은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의 성적인 접촉, 음란 전화등도 성폭력이다.

나. 젊은 여자들에게나 일어날 것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실제 통계에 의하면 피해자 나이는 갓난 아이에서부터 80여세의 할머니에 이르기 까지 이다.

다.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과 행동이 강간을 유발한다?
남자 어린이를 포함한 어린이들, 할머니 피해자들의 옷차림과 행동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피해자가 성폭력을 유발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또다른 인권침해인 것이다.

라. 성폭력은 주로 캄캄한 밤에, 한적한 골목에서, 낯선 사람에 의해, 우연히 일어날 것이다?
피해장소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집을 비롯하여 직장과 학교, 병원들의 공공장소, 숙박업소와 유흥업소등 실내가 약 60%이며, 거리와 골목, 기타 유원지, 공원, 야외 등 실외가 14%이다.

마. 성폭력은 본능적이고, 억제할수 없는 남성의 성충동으로 일어난다?
성폭력은 남성의 성적 충동이라기 보다는 사회, 문화적인 현상이 더 크다고 할수 있다. 예를 들어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 행동까지는 남성다운 행동으로 자칫 묵인하는 잘못된 성문화 풍토 등이다.

바. 성폭력 가해자들은 정신 이상자들이다?
물론 남달리 포악하거나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가해자가 정상적인 사회 생활은 물론 정상적 가정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서 이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

사. 강간은 폭력이 아니라 조금 난폭한 성관계이다?
강간은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힘과 심리적 강제로 성적인 해위를 빌어서 일어난 상대방 인권에 대한 폭력 행위이다.

아.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경우는 말로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한 협박과 폭행, 흉기 사용으로 저항 불가능 정도의 무기력 상태가 된다.

자. 피해자 스스로 조심하는 것 말고는 성폭력을 방지할 뾰족한 방법은 없다?
지금까지의 성폭력에 개한 잘못된 통념들은 실제 상황이나 피해자의 경험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 없이 기존의 성차별적 문화를 바탕으로 한 비합리적인 인식으로, 오히려 피해자를 의심하며, 사회의 폭력 문화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 왔을뿐이다.

성폭력 피해 후유증
성폭력 피해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그 정도가 심각하며, 후유증 또한 오래간다. 다만, 그 동안 피해자들의 경험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기에 피해의 극심함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을 뿐이다.

가. 신체적 피해
임신이나 성병 간염, 신체 상해 등 신체적 피해와 성폭력의 충격과 후유증을 견디다 못해 자해하는 경우도 있다.

나. 심리적 피해
불안이나 불면증, 두려움과 공포, 우울과 좌절, 분노와 배신감, 손상감과 무기력등이 일반적인 심리적 현상이며, 순결 상실감으로 남자들을 싫어하거나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기피 하게 되고 심하면 대인관계 및 사회 활동에 지장을 초래 하기도 한다.

다. 사회, 경제적 불이익과 장애 현상들
특히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가 오히려 직장을 잃게 되거나, 피해자가 기혼인경우, 이혼을 당하거나, 그밖에 소문과 협박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는 경우 등이다.

라. 사회 전반에 끼치는 심각한 피해
가족 관계손상, 매춘 문제 야기, 노동 의욕상실, 인간 관계 파괴 등과 여성의 행동 제약 및 사고의 위측, 정상적인 남녀 관께 불신등이다.

성폭력 발생 요인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과 왜곡된 성문화는 성폭력 가해자의 행동을 어느 정도 정당화 시켜 줌으로써, 또다른 성폭력을 조장시킴은 물론, 피해자에게는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이중의 피해를 초래한다.

따로는 피해자 주변의 가족이나 친지들까지 패해 여성을 위해 적절한 도움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비난과 의혹의 시선을 보냄으로써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이는 성폭력을 폭력으로 보기 보다는 성관계라고 보고 그로 인해 피해 여성은 순결을 상실했다는 잘못된 통념 때문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조차 어렵게 한다.

성폭력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이들로서 이는 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여성의 지위를 반영하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으로 파악된다. 즉,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문화에 내재 하는 성폭력 우발 요인드로는, 가부장적인 전통하의 지배 복종적인 성관계를 당연시 한다던가, 남녀 성역할 규범의 성관계의 반영으로 남성의 일방적인 성욕 충족을 당연시 한다던가, 강한 남성은 강한 성욕이라는 통념을 당연시 한다던가, 성적 쾌락을 부추기는 성산업 등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겠다.

정리해 보면
가. 낮은 신고율
나.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
다. 남녀 성차별과 성의 이중 윤리
라. 퇴폐 향락적 성산업과 성의 상품화 현상 마. 성교윳 부재로 인한 왜곡된 성문화 등등...

성폭력 예방 및 대책
어려서부터 남자아이의 공격성을 남성다움으로 방조하거나 고무하는 한편 남녀사이의 진정한 애정과 신뢰와 책임에 기반한 성관계가 아닌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성을 부추기며, 남성을 성의 주체로 보고 여성의 성을 대상화, 상품화하는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평등한 주체인 남녀간의 만남으로 보는 건강한 성문화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성교육 및 성 폭력 예방 프로그램 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깨고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며, 남녀 평등한 상문화의 정착, 즉 성의 사회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등교육실시 등 성폭력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인 노력과 함께 국가적인 장치 또한 필요하다 하겠다.

가.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공익 광고 필요성)
나.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
다. 건전하고 올바른 성문화 정착
라. 남녀 평등, 인간평등 교육실시
마. 사회전반에 팽배한 폭력문화를 비판 쇄신하고 성 상품화의 효율적 규제방안 마련
바. 피해자 보호 정책과 함께 가해자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1.사후지원적 측면
가. 전문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활성화
나. 재정적 지원
다. 전문 경찰 제도
라. 의료 제도적 연계망
마. 장기보호 시설의 필요성

2.피해 직후 대처 방안
가. 먼저 피해 사실을 숨기지 말고 즉각 알리도록 한다.
나. 병원 치료와 증거를 채취, 보존하도록 한다.(사건 직후 가능한 24시간 이내)
다. 고소여부 결정(신고는 빠를수록 좋다.)
라. 전문 상담기관이나 전문가의도움을 청하도록 하자












도움받을수 있는곳
한국 성폭력 상담소 02-529-4271~2
여성의 전화 02-269-2962
한국 여성 민우회 02-646-8858
여자 형사 기동대 02-733-0118
738-8080
각경찰서 여성 상담실 (대표 국번 + 0118)


마. 극복을 위한 적극적 의지와 노력

피해자의 잘못이나 부주의 탓이 아니며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음을 인정한다.

3.고소 및 수사 절차
가. 고소장 작성
나. 고소
다. 가해자 심문
라. 검찰 송치
마. 재판(비공개 심문과 재판 요구할수 있다.)

4.성폭력 특별법
가. 친족간 강간, 강제 추행 포함
나. 장애인에 대한 준 강간
다. 직장, 학교 등에서의 추행
라. 구금된 자에 대한 추행
마.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바. 화 등을 이용한 통신 음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