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남녀가 인테넷 체팅을 통하여 만나 사랑을
했다.

좋은 말로 하면 사랑이지만, 나쁜말로 하면 결혼한
남녀이므로 간통행위가 된다.

간통행위는 여성의 성기에 남자의 성기가 삽입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당사자가 부인하게 되면
증거가 없어 처벌할수 없게 된다.그러므로 간통
현장을 잡기 위해 미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간통행위를 한 남녀가 간통행위를 부인하고
남자가 여자를 강간했고, 여자가 강간당했다고
주장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될까

가사 남녀가 여관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여자가
성행위를 할 생각이 없는데 남자가 억지로 하게
되면 강간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간통행위를 한 경우에도 양당사자의 진술
여하에 따라 강간이 성립할 수 있다.

물론 강간은 간통보다 형량이 더 엄격하므로
남자에게는 불리하다.

그러나 간통을 한 경우에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인정될 경우

사랑하는 여자는 처벌받지 않고, 남자만 처벌받게
된다.
간통죄는 남녀 모두 처벌받지만

남자만 강간죄로 처벌받게 된다 하더라도 강간
피해자인 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나게 되므로 여자만
믿을 수 있다면 간통보다 강간이 유리할 수 있다.

간통죄는 간통한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풀려날수 있으므로 돈을 주고 합의를
하지 않은 한 풀려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간통을 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지만 강간을 당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안되므로
후에 위자료 등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에 서서
대처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