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70명의 신상 을 공개키로 결정한 것은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는 강력 한 의지의 표시로 볼 수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돈을 주고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 뿐만 아니라 성의 알선,청소년을 이용한 음란 물 제작 및 판매, 강제추행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적 용되며 앞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 른 사람들은 법원의 징역형등 실형 외에도 사실상 사 회 격리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신상공개라는 엄중 한 처벌을 받게된다. 무엇보다 신상공개라는 `특단의 조치'는 한국과 같 이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징역형보다 무서운 조 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지금까지 함부로 청소년 의 성을 사고 팔아왔던 성범죄자들은 사회로부터 격리 되는 극단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는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전과자 가 같은 동네로 이사만 오더라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 도록 하는 등 성범죄자에 대해 엄하게 다루고 있어 국내 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은 다소 늦었다는 지적도 있다.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자 신상공개 규정이 포함된 청 소년 성보호법은 지난해 1월 뜨거운 논란 속에 가까 스로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해 7월 시행됐으나 신상공 개 대상자들이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자들중 `대법 원의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은 자'여서 이들의 신 상공개가 늦어지게 됐다. 그러나 청소년성보호법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 이처 럼 성범죄자들의 신원이 공개되면 이들이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될 가능성이 높아 명단공개 조치가 무거 운 인권침해라는 비판은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자들도 인권이 있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인터 넷과 관보, 정부청사 게시판에 이름과 나이, 주소, 범죄사실 등이 공개된다면 당사자는 가정과 사회에서 더 이상 발을 붙이고 살기 어려워질게 뻔하기 때문이 다. 더욱이 이들의 가족까지도 사회에서 달갑지 않은 눈 초리를 받게돼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의식해 청소 년 성범죄와 관련, 신상공개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 에 대해 최종 심사전에 2차례의 소명기회를 주고 최 종 심사후에도 2개월간 반론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형식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는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는 주장이 세게 나와 당사자들이 헌 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 상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청소년 성보호법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범죄자들을 엄단하 지 않을 경우 청소년들의 문란한 성의식을 조장하고 가출 청소년이 지금과 같이 원조교제 등을 통해 자금 을 조달하는 등 청소년의 탈선을 부추길 우려가 있 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