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 발췌 자료입니다.

2001. 3. 2 시행된 <2001 학교 성교육 활성화 지도지침> 내용은 크게 3가지 입니다.

1. 성교육 연간계획 수립
2. 성교육 담당교사 지정
3. 10시간 내외의 필수 시수 확보

새학년도 시작 전에 성교육 지침서 활용 방안, 학년별 지도계획, 학생 성상담 활동 계획 등이 포함된 학교 성교육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교육 과정 운영계획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학교 성교육 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학교 성교육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성교육 담당교사 1인을 지정하도록 함. 학교 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10시간 내외의 성교육 필수 시수를 확보하도록 권장함. 필수시수 확보 방법은 각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방침과 교육환경 및 여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 필수 시수 확보를 위해서는 교과재량활동 및 창의적재량활동, 특별활동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관련 교과에서 관련 차시를 통합하여 시수를 확보할 수도 있음. 관련 교과의 차시를 통합할 경우 교과지도 교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교과지도 교사 또는 성교육 담당교사 모두 성교육 실시가 가능하며, 관련교과의 성교육 부분을 성교육 시수로 확보 가능함. -

예: 생물 2시간, 가정 3시간, 체육 2시간, 보건교육 3시간의 경우 성교육 10시간 확보한 것임 학교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전학년 실시가 어려울 경우 특정 학년만 선택하여 실시가 가능함(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만 실시 등). 시수 확보가 용이한 학년만 매년 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성교육 담당교사의 수업 부담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