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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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전에 인기연예인 주oo가 방송 및 신문지상에 한참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태원 술집에서 여대생을 소개받아 같이 술을 마시고 차속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성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주00는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인 여대생은 강제로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검찰 및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여대성의 주장을 인정하여 주00에 대해 강간치상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항소심 및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보아야 하겠지만 오늘 드릴 말씀은 강간죄와 강간치상죄와의 형사 처벌의 차이점입니다 강간죄나 강간치상죄는 일단 구속되는 것이 원칙 이므로 구속되게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주00도 무죄주장을 하면서도 피해자와 수천만원을 주고 합의한 것으로 신문지상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강간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재판을 받지 않고 석방되지만 강간치상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야 석방될 수 있습니다 즉, 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는 반면에 강간치상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범죄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