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성희롱과 관련하여 종종 신문이나 방송등에서
보도가 된다.

성희롱의 개념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희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性戱弄"이라 함은 業務, 雇傭 기타 관계에서 公共
機關의 종사자, 使用者 또는 勤勞者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業務 등과 관련하여 性的 言動 등으로
性的 屈辱感 또는 嫌惡感을 느끼게 하거나 性的
言動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雇傭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농담 또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여러가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다.

즉, 형사적으로는 성관련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