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 와 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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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량진경찰서는 30일 성관계 장면을 비디 오로 찍은 뒤 이를 미끼로 협박,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어온 최모(43.무직.주거부정)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 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께 서울시내 모 여 관에서 김모(47.여)씨와 성관계를 갖고 이 장면을 비디오로 몰래 찍은 뒤 돈을 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폭 로하겠다고 협박, 1천9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은 최씨가 피해자 김씨외에도 10여명의 여성 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추가로 챙 겼다는 진술을 확보, 여죄를 추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