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 와 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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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9일 남성 보다 여성에 대해 얼굴흉터의 산업재해 등급을 높게 책정,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는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에 대해 `평등권 침해' 결정을 내리고 노동장관에게 관련 조항 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산재법 시행령 제31조는 외모 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여성은제7급으로 명시한 반면 남성은 12급으로 명시하는 등 같 은 흉터에 대해 남녀의 등급을 달리하고 있다" 며 "의학적 타당성이 없고 법제정기인 1960 년대의 사회통념을 현대사회에 반영하긴 무리가 있는 점,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주는 상처는 남 녀 모두에게 고통과 피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차등지급 규정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간한 `장해등급판정기준 해 설집'에 따르면 "여성의 등급을상위로 정하고 있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흉터로 인해 받는 정신 적 고통이 남자보다여자가 더 크다는 사회통념에 근거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은 남자도 화장을 하 는 현실에서 장해등급 판정시 남녀를 차별하는 것은 시대의 조류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 고 노동부에 개정안을 건의한 상태며 노동부도 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인권위는 전했다. 택시기사 곽모(39)씨는 지난 2000년 6 월 운전 도중 승객으로부터 얼굴에 흉터를입은 뒤 이듬해 3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동일한 경우 여성이 1천700만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알고 올초 노동부장관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진정 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