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부 (이성호 부장판사)는 정관 수술 뒤 원치 않는 임신 을 하는 바람에 인공 임신중절 수술까지 하게 됐다 며 A(31)씨 부부가 S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정관 절제 수 술이 성공한 뒤에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정액이 배 출되거나 자연적으로 정관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병 원측이 수술을 하면서 어떤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관수술 뒤 임신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 하지 않았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쁜 결과 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예측되는 경우 등 환자에게 자기 결정에 따 른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 다. A씨는 재작년 두 차례 정관수술을 했지만 부인이 임신 7주 진단을 받고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하게 되 자 병원측을 상대로 모두 1천200만원의 손해배상 청 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