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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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80.7%, 아는 사람이 가해자"
- 이중 친족인 경우도 33.6%이며 친족중에서는 친부가 29.4%로 가장 높아
- 제1회 청소년보호주간 정책토론회에서 발표
아동 성폭력의 80.7%가 피해 아동의 아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도 30.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정책연구원의 강은영 연구원은 "아동관련 단체와 성상담소에 접수된 13세 이하 아동 성학대 300사례의 상담기록을 조사한 결과, 242건(80.7%)이 아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 중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도 109건(36.3%)인 것으로 나타나,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 이외에도, 친족 성학대 가해자의 분포를 보면 친부가 29.4%로 가장 높에 나타났으며, 사촌형제 23.9%, (외)삼촌 13.8% 순으로 나타났으며,
- 성폭행 피해유형을 보면 친족가해자의 경우에는 다른 어떤 가해자보다도 성기삽입 피해율이 높아서 40.5%에 이르렀으며, 반면 교사와 동급생 및 선배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성기삽입보다는 성기접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 피해횟수에서는 가해자가 친족이나 교사인 경우에 학대 행위가 1-2회에 그치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으며,
(친족 73.6%, 교사 95%)
- 피해장소는 가해자·피해자 공동주거지(24.9%), 학교·학원·유치원(11.9%), 피해자집(10.3%), 피해자 집 주변(6.5%), 화장실(5%), 엘리베이터(1.9%), 차안(2.3%), 옥상(2.3%), 운동장이나 놀이터(2.3%), 학교 및 학원 주변(1.9%) 등이 성학대 발생 장소로 집계되어,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루동안 생활하고 이동하는 장소 중에서 안전지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아동성폭력 피해자들은 사춘기 이후까지도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 성적, 사회적 휴우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중 친족인 경우도 33.6%이며 친족중에서는 친부가 29.4%로 가장 높아
- 제1회 청소년보호주간 정책토론회에서 발표
아동 성폭력의 80.7%가 피해 아동의 아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도 30.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정책연구원의 강은영 연구원은 "아동관련 단체와 성상담소에 접수된 13세 이하 아동 성학대 300사례의 상담기록을 조사한 결과, 242건(80.7%)이 아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 중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도 109건(36.3%)인 것으로 나타나,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 이외에도, 친족 성학대 가해자의 분포를 보면 친부가 29.4%로 가장 높에 나타났으며, 사촌형제 23.9%, (외)삼촌 13.8% 순으로 나타났으며,
- 성폭행 피해유형을 보면 친족가해자의 경우에는 다른 어떤 가해자보다도 성기삽입 피해율이 높아서 40.5%에 이르렀으며, 반면 교사와 동급생 및 선배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성기삽입보다는 성기접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 피해횟수에서는 가해자가 친족이나 교사인 경우에 학대 행위가 1-2회에 그치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으며,
(친족 73.6%, 교사 95%)
- 피해장소는 가해자·피해자 공동주거지(24.9%), 학교·학원·유치원(11.9%), 피해자집(10.3%), 피해자 집 주변(6.5%), 화장실(5%), 엘리베이터(1.9%), 차안(2.3%), 옥상(2.3%), 운동장이나 놀이터(2.3%), 학교 및 학원 주변(1.9%) 등이 성학대 발생 장소로 집계되어,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루동안 생활하고 이동하는 장소 중에서 안전지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아동성폭력 피해자들은 사춘기 이후까지도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 성적, 사회적 휴우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