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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피임제제 시판 허용 논란
국내 모약품회사가 지난 5월 프랑스 HRA사의 사후 피임제제 수입 판매허가를 신청한 뒤 수입 허가를 놓고 찬반 양론이 거세게 들어났다.
보건복지부.청소년보호위원회.대한약사회.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찬성 입장이었지만 사후 피임약을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해 반드시 의사 처방전을 받도록 하고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여성부, 대한의사협회, 대한산부인과학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등은 무절제한 성문화를 조장해 청소년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런 사후 피임약 논란은 낙태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연간 출생아수 60만명보다 3배가 넘는 약 2백만 건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낙태천국이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강간, 기형아 등 5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편에서는 낙태 실태에 대한 현실을 인정 하고 아이를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를 여성에게 합법적 으로 주어야 한다며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다.
사후 피임약은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미국.아프리카 등에서 시판되고 있으나 아시아에서는 스리랑카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사후 피임제제(postcoital contraceptives)란?
사후 피임약이란 관계 후 원치 않는 임신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약제다.
문제는 사후 피임약이 경구 피임약보다 농도가 4~6배나 되는 농도의 호르몬 제제라는 것. 경구 피임약을 사후 피임약으로 복용할 땐 4~6알을 동시에 복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수정이 된 지 6일이 지나야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게 되므로 이 기간 착상을 방지하는 약물이나 기구를 사용한다면 임신을 예방할 수 있다.
사후 피임제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 데
△경구용 에스트로젠(에티닐 에스트라디올 5㎎씩 매일 5일간, 피임실패율 0.15%),
△오브랄(에티닐 에스트라디올 200㎎+놀게스트렐 2㎎, 12시간 간격으로 2알씩 2번),
△응급용 등 자궁내 피임장치,
△다나졸(600㎎, 12시간 간격으로 2번),
△미페프리스톤(RU486, 600㎎ 한 번)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 모든 방법은 임신 가능한 시기에 성관계를 가진 후 72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효과적으로 피임효과를 나타내는데 현재 우리 나라에는 오브랄제제는 들어와 있지 않고 다른 제제는 고단위 용량 때문에 심한 오심, 구토 등을 일으켜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다.
최근 트리페이직 경구용 피임약을 3∼4알씩 12시간마다 2번 복용하는 경우 피임 성공율이 70∼75%에 달하고 있어 FDA에서 공인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RU486은 현재 유럽에서 초기 유산제제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인데 앞으로 피임제로 사용하기 위해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응급 피임방법의 효율
한국 기혼 여성의 낙태율
자료는 한국성과학 연구소에서 1999년 9~10월에 걸쳐 서울.인천.부산 등 전국 6대도시에 거주하는 25~55세의 기혼여성 1천4백명을 대상으로 1:1면접을 통해 조사된 결과입니다.
한국에서 임신중절의 성행은 1970년대 모자보건법의 제정과 함께 이를 사문화 시켜온 점에 연유한다. 즉 모자보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조절 목표를 위해 피임실패 등 소위 "원치 않는 임신"을 임신중절로 해결하려 했던 점이 그것이다.
미혼층의 원치 않는 임신은 임신중절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그것이다 그러나 미혼층의 인공임신중절 성행은 자료의 제약으로 정확한 통계를 제시되기 어렵다. 다만 미혼층의 임신중절은 1990년 일부지역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홍문식 외, 1994)에서 총 임신중절(약 6,040건)중 약 33%가 미혼자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1979년 약 25%(임종권 외, 1990) 수준과 비교할 때 급속한 증가의 성향을 제시하고 있어 최근 전체 임신중절 중 미혼자에 의한 중절은 약 1/2을 상회할 것을 의심치 않게 된다. 이러한 점은 미국의 경우 미혼층에 의한 임신중절이 전체중절의 약 4/5(Paul Sachdev, 1988)를 차지하고, 이러한 점은 일본의 경우도 미혼자 임신중절율이 증가되는 추세에서 지적된다.
*낙태(Abortus)
유산. 즉 싹트는 태아를 28주간 이내에 자궁에서 꺼내는 것이다. 외부 충격 없이 일어나는 임신중절은 자연낙태라고 하며, 인공적으로 그것을 행할 때는 인공낙태라고 한다. 그리고 위반의 의도를 가지고 실행된 낙태를 범죄적 낙태라고 한다.
여성 피임방법 실태 조사
자료는 한국성과학 연구소에서 1999년 9~10월에 걸쳐 서울.인천.부산 등 전국 6대도시에 거주하는 25~55세의 기혼여성 1천4백명을 대상으로 1:1면접을 통해 조사된 결과이다.
응답자의 피임법은 콘돔(19%) > 루프 (17%) > 난관수술 (16%) > 정관수술 (14%) > 질 외 사정 (13%) > 월경주기 법 (11%) > 피임약 복용 (5%) 등으로 나타남.
콘돔사용은 연령과 결혼기간이 낮을수록,학력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응답율을 보임. 질 외 사정은 결혼기간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연애결혼에서 더욱 높은 비율을 나타남.
가족계획사업에서 피임보급은 1960년대 콘돔, 제리, 정제, 다이야후램 및 주기법 등 재래식 피임방법에 의존 하다가 먹는 피임약 및 자궁내 장치가 보급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고, 또 1970년대는 정관수술 및 난관수술의 보급과 함께 피임구조는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즉 가족계획사업이 실시된 이후 1964년 최초로 실시된 전국 조사에서 가임부인 중 피임실천율은 약 10% 수준에 있었으나 1965년은 20%로, 1974년은 44%로 배증하면서 1997년은 약 80%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여기서 피임구조는 1960년대는 자궁내 장치(9.3%)와 콘돔(3.1%) 및 기타(5.1%, 주기법) 피임 등에서,, 1970년대는 자궁내 장치(10.5%), 불임수술(8.3%), 먹는 피임약(7.8%) 및 콘돔(6.3%) 등에서, 그리고 1980년대는 불임수술(40.5%), 자궁내 장치(7.4%), 콘돔(7.2%) 및 먹는 약(4.3%) 등에서 주축을 이루다가 1990년대는(30대 후반) 불임수술이 전체피임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특이한 현상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불임수술이 피임효과가 높다는 점에서 권장된 형태지만 장기적 차원에서 피임수용은 대상자의 피임선호에 의한 것이 유의할 것이다.
청소년 성관계율
10대 청소년의 성경험율 (%)
주: 중학생은 중3기준, 고등학생은 고3기준
자료: 1) 주왕기외, 1992, 약물남용의 실태와 예방대책 한국약물남용연구소
2) 한국청소년학회, 1993, 한국 10대 청소년의 의식구조*생활 세계적 접근
3) 대한가족계획협회, 1996, 남자고등학생의 성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및 대한 성공회 청소년 쉼터, 1996, 10대 청소년의 생활세계
성문화의 개방, 성을 매개로 한 상업화 및 혼전 성노출기 연장 등이 청소년 성문제로 귀결된 점은 서론에 불과한 것이며, 보다 중요한 점은 혼전성의 만연에 따른 성병의 만연, 피임교육의 부재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의 증가, 이로 인한 임신중절의 성행과 사생아 유기 및 미혼모의 증가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청소년 성문제는 개인에 따라서 관점을 달리할 수 있지만 계획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이 보호될 수 없다면 이는 생식윤리 실종을 의미한다. 그러나 청소년 성문제는 구체적인 실상이 밝혀지지 못한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회 고발식 보고만 있을 뿐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국내 모약품회사가 지난 5월 프랑스 HRA사의 사후 피임제제 수입 판매허가를 신청한 뒤 수입 허가를 놓고 찬반 양론이 거세게 들어났다.
보건복지부.청소년보호위원회.대한약사회.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찬성 입장이었지만 사후 피임약을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해 반드시 의사 처방전을 받도록 하고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여성부, 대한의사협회, 대한산부인과학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등은 무절제한 성문화를 조장해 청소년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런 사후 피임약 논란은 낙태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연간 출생아수 60만명보다 3배가 넘는 약 2백만 건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낙태천국이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강간, 기형아 등 5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편에서는 낙태 실태에 대한 현실을 인정 하고 아이를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를 여성에게 합법적 으로 주어야 한다며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다.
사후 피임약은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미국.아프리카 등에서 시판되고 있으나 아시아에서는 스리랑카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사후 피임제제(postcoital contraceptives)란?
사후 피임약이란 관계 후 원치 않는 임신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약제다.
문제는 사후 피임약이 경구 피임약보다 농도가 4~6배나 되는 농도의 호르몬 제제라는 것. 경구 피임약을 사후 피임약으로 복용할 땐 4~6알을 동시에 복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수정이 된 지 6일이 지나야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게 되므로 이 기간 착상을 방지하는 약물이나 기구를 사용한다면 임신을 예방할 수 있다.
사후 피임제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 데
△경구용 에스트로젠(에티닐 에스트라디올 5㎎씩 매일 5일간, 피임실패율 0.15%),
△오브랄(에티닐 에스트라디올 200㎎+놀게스트렐 2㎎, 12시간 간격으로 2알씩 2번),
△응급용 등 자궁내 피임장치,
△다나졸(600㎎, 12시간 간격으로 2번),
△미페프리스톤(RU486, 600㎎ 한 번)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 모든 방법은 임신 가능한 시기에 성관계를 가진 후 72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효과적으로 피임효과를 나타내는데 현재 우리 나라에는 오브랄제제는 들어와 있지 않고 다른 제제는 고단위 용량 때문에 심한 오심, 구토 등을 일으켜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다.
최근 트리페이직 경구용 피임약을 3∼4알씩 12시간마다 2번 복용하는 경우 피임 성공율이 70∼75%에 달하고 있어 FDA에서 공인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RU486은 현재 유럽에서 초기 유산제제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인데 앞으로 피임제로 사용하기 위해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응급 피임방법의 효율
한국 기혼 여성의 낙태율
자료는 한국성과학 연구소에서 1999년 9~10월에 걸쳐 서울.인천.부산 등 전국 6대도시에 거주하는 25~55세의 기혼여성 1천4백명을 대상으로 1:1면접을 통해 조사된 결과입니다.
한국에서 임신중절의 성행은 1970년대 모자보건법의 제정과 함께 이를 사문화 시켜온 점에 연유한다. 즉 모자보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조절 목표를 위해 피임실패 등 소위 "원치 않는 임신"을 임신중절로 해결하려 했던 점이 그것이다.
미혼층의 원치 않는 임신은 임신중절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그것이다 그러나 미혼층의 인공임신중절 성행은 자료의 제약으로 정확한 통계를 제시되기 어렵다. 다만 미혼층의 임신중절은 1990년 일부지역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홍문식 외, 1994)에서 총 임신중절(약 6,040건)중 약 33%가 미혼자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1979년 약 25%(임종권 외, 1990) 수준과 비교할 때 급속한 증가의 성향을 제시하고 있어 최근 전체 임신중절 중 미혼자에 의한 중절은 약 1/2을 상회할 것을 의심치 않게 된다. 이러한 점은 미국의 경우 미혼층에 의한 임신중절이 전체중절의 약 4/5(Paul Sachdev, 1988)를 차지하고, 이러한 점은 일본의 경우도 미혼자 임신중절율이 증가되는 추세에서 지적된다.
*낙태(Abortus)
유산. 즉 싹트는 태아를 28주간 이내에 자궁에서 꺼내는 것이다. 외부 충격 없이 일어나는 임신중절은 자연낙태라고 하며, 인공적으로 그것을 행할 때는 인공낙태라고 한다. 그리고 위반의 의도를 가지고 실행된 낙태를 범죄적 낙태라고 한다.
여성 피임방법 실태 조사
자료는 한국성과학 연구소에서 1999년 9~10월에 걸쳐 서울.인천.부산 등 전국 6대도시에 거주하는 25~55세의 기혼여성 1천4백명을 대상으로 1:1면접을 통해 조사된 결과이다.
응답자의 피임법은 콘돔(19%) > 루프 (17%) > 난관수술 (16%) > 정관수술 (14%) > 질 외 사정 (13%) > 월경주기 법 (11%) > 피임약 복용 (5%) 등으로 나타남.
콘돔사용은 연령과 결혼기간이 낮을수록,학력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응답율을 보임. 질 외 사정은 결혼기간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연애결혼에서 더욱 높은 비율을 나타남.
가족계획사업에서 피임보급은 1960년대 콘돔, 제리, 정제, 다이야후램 및 주기법 등 재래식 피임방법에 의존 하다가 먹는 피임약 및 자궁내 장치가 보급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고, 또 1970년대는 정관수술 및 난관수술의 보급과 함께 피임구조는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즉 가족계획사업이 실시된 이후 1964년 최초로 실시된 전국 조사에서 가임부인 중 피임실천율은 약 10% 수준에 있었으나 1965년은 20%로, 1974년은 44%로 배증하면서 1997년은 약 80%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여기서 피임구조는 1960년대는 자궁내 장치(9.3%)와 콘돔(3.1%) 및 기타(5.1%, 주기법) 피임 등에서,, 1970년대는 자궁내 장치(10.5%), 불임수술(8.3%), 먹는 피임약(7.8%) 및 콘돔(6.3%) 등에서, 그리고 1980년대는 불임수술(40.5%), 자궁내 장치(7.4%), 콘돔(7.2%) 및 먹는 약(4.3%) 등에서 주축을 이루다가 1990년대는(30대 후반) 불임수술이 전체피임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특이한 현상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불임수술이 피임효과가 높다는 점에서 권장된 형태지만 장기적 차원에서 피임수용은 대상자의 피임선호에 의한 것이 유의할 것이다.
청소년 성관계율
10대 청소년의 성경험율 (%)
주: 중학생은 중3기준, 고등학생은 고3기준
자료: 1) 주왕기외, 1992, 약물남용의 실태와 예방대책 한국약물남용연구소
2) 한국청소년학회, 1993, 한국 10대 청소년의 의식구조*생활 세계적 접근
3) 대한가족계획협회, 1996, 남자고등학생의 성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및 대한 성공회 청소년 쉼터, 1996, 10대 청소년의 생활세계
성문화의 개방, 성을 매개로 한 상업화 및 혼전 성노출기 연장 등이 청소년 성문제로 귀결된 점은 서론에 불과한 것이며, 보다 중요한 점은 혼전성의 만연에 따른 성병의 만연, 피임교육의 부재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의 증가, 이로 인한 임신중절의 성행과 사생아 유기 및 미혼모의 증가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청소년 성문제는 개인에 따라서 관점을 달리할 수 있지만 계획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이 보호될 수 없다면 이는 생식윤리 실종을 의미한다. 그러나 청소년 성문제는 구체적인 실상이 밝혀지지 못한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회 고발식 보고만 있을 뿐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