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학기들어 전국 대학의 64%가 관련 학칙이나 규정 을 제.개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6일 국회 여성특별위원회에 제출 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 25일까 지 전국 352개 대학 및 전문대학 가운데 성희롱.성폭 력 예방을 위한 학칙 또는 규정을 만들거나 보강한 대 학은 225개로 전체의 63.9%였다. 국공립대는 46개 가운데 71.7%인 33개가 성희롱이 나 성폭력 방지를 위해 학칙을 제.개정했고 사립대 는 147개 가운데 85개로 57.8%였다. 사립전문대는 143개 중 70.6%인 101개 대학이 학 칙을 제.개정했으며 국.공립전문대는 16개 가운데 37.5%인 6개대만 학칙을 만들었다. 교육부가 파악한 성희롱.성폭력 관련 학칙 또는 규 정의 주요 내용은 성희롱.성폭력의 정의 및 적용범 위,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상담요원 지정 운영, 사실 조사 및 처벌기준, 피해자 구제 절차 등이다. 한편 각급학교에서 성희롱.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지난 99년 21명(해임 7명 포 함)에서 2000년에는 33명(해임 7명 포함)으로 57% 가 늘어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직원이 해임 2명을 포함 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이 8명, 중학교 7명, 고교 4명 등이었다. 교육부는 초.중.고교에서 연간 10시간씩 성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한 남녀차 별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업무처리 지침을 시도교육청 에 시달했으며, 상반기중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성 교육 담당교사 1만9천여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계 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