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내년부터 매춘이 합법화돼 매춘 종사 자들이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권과 노 동권을 누리게 된다. 독일 상원(분데스라트)은 20일 보수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권 사민당 및녹색당 연립정 부의 찬성으로 매춘을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하 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정식 발효된다. 이에 따라 매춘종사자들은 서비스의 대가로 대 금지불을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있을 뿐 아니라  고객과 서비스 요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공식적으로 매춘을 `부도덕한 행위'로 묘사한  규정도 폐지되며 매춘 종사자들은실업수당과 병 가수당, 연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험권 을 갖게 된다. 이에따라 사창가를 운영하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불법이 아니지만, 매춘을 강요해 그 수입 을 착취하는 행위는 여전히 불법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