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 와 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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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서 성범죄자들을 거세해야 하느냐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58세의 경비원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건 항소건을 심리하던 고법판사가 50세이상의 성범 죄자들에 대해서는 거세나 곤장 등 체벌을 가하 도록 법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발단됐 다. 그는 50살이 넘어서도 성폭행을 할 수 있다 면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거세를 제의했다. 이에대해 이슬람 변호사협회는 거세가 성범죄 방지를 위해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적극 지지하 고 나섰다. 이슬람 변호사협회의 자이톤 오트만 회장(여 성)은 "이 방법이 잔인하게 보이겠지만 악질적 인 성범죄자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는 모진 방법을 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 했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을 비롯 대부분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슬람 변호사협회를 제외한 일반 변호사단체들 과 여성 및 어린이 보호단체들은현대사회에서 거 세라는 잔인한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그렇다고 성범죄가 없어진다 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교육 강화나 교화를 통 한 성범죄예방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들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