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증거가 없어 형사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도 남의 아내와의 관계로 그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 7단독 오기두 판사는  5일 배모(50)씨가 자신의 아내와동거한 남 모(4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500만원의 위자료를 지 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오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재작년 11월부 터 경북 영주시 자신의 집에서 배씨의 부인과  동거해왔으며 특히 지난해 3월에는 배씨의 부인 과 함께 속옷차림으로 있는 현장이 배씨에게 발 각돼 배씨가 정신적 피해를 봤을 것이 명백하다 "며 "원고와부인의 가족관계, 혼인기간, 나 이, 직업, 피고의 태도 등을 고려, 위자료액 을 2천5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원고 배씨는 지난 79년 결혼해 두 아들을  둔 부인이 재작년 11월부터 남씨와 동거해 남 씨에게 부인을 되돌려보낼 것을 요구해왔으며,  작년 3월 남씨가 자신의 부인과 속옷차림으로  있는 현장을 적발, 간통혐의로 고소했으나 `물 증'이 없어 남씨가무혐의 처분되자 남씨를 상대 로 5천만원의 손배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