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 와 性
글 수 335
미국 뉴욕주 상원은 17일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한 이른바 `성적 지향 차별 금 지법(SONDA)'을 표결에 올려 34대 26 으로의결했다. 지난 93년부터 매년 이 법안을 통과시켜 왔 으나 상원의 반대로 입법화하는데는실패했던 하원 은 올해에도 지난 1월 일찌감치 법안을 승인했 으며 조지 파타키 주지사도 이 법안에 서명할 뜻을 밝혔다. SONDA는 `성적 선호'를 이유로 한 학대 와 괴롭힘은 물론, 고용, 주거, 교육, 공공 서비스 등에 관한 차별 금지 규정을 담고 있 다. 이 법안이 파타키 주지사의 서명30일 뒤 발효하면 뉴욕주는 미국에서 13번째로 동성애 자 차별 금지법을 보유한 주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