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 와 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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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일 동성애 사 이트는 청소년 유해매체가 아니므로 청소년보호위원 회 위원장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 애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인데도 청보위가 유해매 체물 심의기준에 동성애를 이상 성욕의 하나로 규정 해 동성애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한 것 은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제10조),평등권(11조), 표현의 자유(21조)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개별 심의기준 은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 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등을 청소년 유해매 체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음란물 차단 프로 그램에 적용돼 동성애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 을 차단하고 있다.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인 '끼리끼리' 대 표 김모씨 등 2명은 지난해 10월과 12월 "동성애가 청 소년 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으로 규정된 것은 성 적 지향에 의한 인권 침해"라며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