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 아내를 4명이나 거느리고 있고 50명의 자녀를 둔 56세 남성이 11살난 딸을 강제 성추 행해 18년 징역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말레이시아의 코타바루 법원의 판사는 5일 지난해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성욕을 충족 시켜줄 4명의 부인이 있는데도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 다"면서 "사회에 교훈을 주기 위해 장기형을 선고한 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말레이시아에서 강간범에게 적용되는 태 형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면제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빠와 어머니를 포함한 7 명의 증인들이 범행사실을 증언했으나 이 남성은 모 두 자기에게 악감정을 품고 허위증언을 했다면서 범 죄사실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