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대한 우리나라의 형사정책이 성매매행위 자에 대한 처벌 위주에서 성착취 근절로 바뀌어야한다 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법대 조 국 교수는 23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연 구센터 주최로 교내에서 열릴 `성매매 피해여성과 법 적 대응‘ 학술토론회를 앞두고 발표한 `성매매에 대 한 형법적 대책’ 논문에서 “성매매에 대한 형사정책 은 성매매로부터 성착취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고 주 장했다. 조 교수는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과 성매매방지법 안은 성매매 그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징역과 벌금 등의 형사제재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청소 년 성매매와 인신매매 등의 행위가 아닌 단순 성매매 의 경우 행위자 쌍방에 대해 형사제재를 가하는 것은 여성주의와 민주주의 형사법의 원칙에 반하며 효과도 의심스럽다”고주장했다. 조 교수는 “사회적 약자인 성판매자는 보호와 선도 의 대상”이라고 전제한 뒤 “성판매자를 처벌할 경 우 성판매자의 갱생의욕을 방해할 것”이라고 설명했 다. 조 교수는 또 “외국 입법례나 국제협약을 보더라도 성판매자를 처벌하는 예는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조 교수는 “성판 매자를 처벌하지 않고 성구매남성만을 `범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 집행의 현실성과 효과는 물론이고 국가형벌권의 과잉과 선택적 법집행이라는 문제가 있 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그는 “현재의 수사기관의 인력과 업무 량, 성매매 관련자의 수 등을고려할 때 단순 성매매행 위자의 형사처벌은 단속자와 피단속자 간의 유착과 비 리 등의 문제점을 재생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단순 성매매와는 달리 인신매매와 강요 된 성매매 등 성착취는 발본색원돼야하며 성매매 알 선 등 중간매개자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이뤄져 야 한다”며 “비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매매 여성의 자주적조직화가 이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경찰청 김강자 여성청소년과장 은 `매매춘의 실태와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향’이 란 주제로 자신의 현장 지도경험을 소개하고 성매매 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