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 와 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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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체류중인 여성 외국인 노동자의 절반이 상은 국내에서 유산한 경험이 있으며,이들 중 10%이상은 사업장내에서 성폭력을 당한 경험 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 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 갑배 등 18명.이하 공대위)가 지난 3월부터 9개월간 전국 30개 상담소에서 여성 외국인 노동자 357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조사를 실 시,1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임신을 경험한 외국인 여성은 14.5%였으며,이 가운데 56.3%는 유산을했다고 답해,국내외국인 여성 들의 모성보호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임신경험 여성의 57.7%는 임신해 일이 힘든 경우 회사의 관리자에게 쉬운 일로 바꿔 달라고 부탁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 라고 답했고,그 이유에 대해이들 중 66.7%는`임신 사실을 숨겨야 해서', 16.7% 는 `사장이 싫어할 것 같아서'라고답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12.1%는 직장 내에서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 으며 이들 중 30.4%는 신체만지기,21.7%는 성적 농담이나 성관계 강요,17.4%는 음란물 보여주기,13%는 성폭행을 당한 것으 로 나타났다. 성폭력 가해자로는 55.6%가 한국인 직장상 사를,27.8%가 한국인 남성 노동자를,11.1%가 외국인 남성 노동자를 지목했으며,발생장 소로는 56.3%가 작업장을,18.8%는 숙소 를 꼽았다. 또 성폭력 피해를 당한 외국인 여성노동자 중 38.9%는 `혼자참고 견뎠다',16.7% 는 `직장을 옮겼다'고 답했으며,혼자참고 견 딘 이유에 대해 54.5%가 `불법체류신분을 이용한 협박'을 들어 불안정한 신분상태가 외국 인 여성을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주요요인인 것 으로 분석됐다. 공대위측은 "조사결과 외국인 여성노동자들은 흔히 `불법체류' 상태라 신분적으로 불안정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에 더해 `여성'이라는 특수성때문에 성폭력,성차별에 무차별 방치돼 있는 것은 물론,모성보호 실태 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대위측은 이와 관련 ▲합법적 취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모성보호,남녀고용평등 법,직장 내 성희롱 금지법 적용,▲여성이주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국내여성운동 연대를 촉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