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 와 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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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남성이 '성적인 폭언'을 했더라도 성희롱 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지난 13일 첫 회의 를 열어 지방 모 대학 남자교수가 회식 자리에서 동 료 여교수와 다투면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을 성희롱 으로 인정,가해자 공개 사과 등 시정조치를 권고했 다. 여성부 관계자는 "성적인 폭언을 성희롱으로 규정 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현행 남녀차별금지법이 처벌해온 `언어적 성희 롱'의 범주는 ▲음란한 농담과 음담패설 ▲외모에 대 한 성적 비유 ▲의도적인 성적 정보의 유포 ▲성적 관 계의 강요및 회유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회식자 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었다. 남녀차별개선위는 아울러 회식 장소에서 "목이 아 프다"며 술 마시기를 거절하는 여직원에게 술을 강권 하면서 목에 두른 스카프를 젖히고 가슴 쪽으로 고개 를 숙인 서울 모 기업 임원 P씨의 행위도 성희롱으 로 인정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피해자는 P씨가 '정말 목이 아픈 가 보자'며 스카프를 젖히고 자신의 가슴을 들여다 봤다고 주장하는 반면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나 지 않는다' 며 행위를 부인하고 있지만 가슴을 봤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카프를 젖힌 행동만으로도 이 미 수위를 넘어 성희롱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