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직업상 혈액에 노출되어 감염되는 중요한 바이러스는 HIV외에 HBV, HCV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사 및 처치가 필요하다.

 

가) C형 간염에 노출된 경우


∙ 주사바늘에 찔린 후 HCV 항체 양전율은 0-7% (1.8%)

∙ 의료인-HCV 항체 검사 + SGPT (노출 직후 및 4-6개월 후)

∙ 4-6주에 HCV RNA 검사 (선택적)

∙ 현재 권장되는 예방법은 없다. ∙감염 유무를 진단하여 치료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B형 간염에 노출


∙의료인이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한 적이 없는 경우 HBe항원 양성인 감염원에 노출되면 감염 확률은 37-62%이며 HBe항원 음성인 감염원이면 23-37%이다.


∙예방 접종을 해야 하면 접종 후 1-2개월에 HBe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임산부나 수유부도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HBIG은 임산부나 수유부에서 금기사항은 아니다.

 

1) 노출된 의료인이 B형 간염 예방접종을 한 적이 없을 때


가) 감염원이 HBs 항원 양성이면

  : HIBG (hepatitis B immune globulin) 0.06 mL/kg 근육주사를 가능한 한 빨리(24시간 내), 늦어도 7
    일 이내에 투여하고, 동시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3 doses). 이때 HBIG과 백신은 서로 다른 부위
    에 주사한다.

나) 감염원이 HBs 항원 음성일 때는 HBV 예방 접종 (3 doses)만 실시한다.

다) 감염원의 상태를 모르는 경우에는 HBV 예방 접종 (3 doses)만 실시한다.

 

2) 노출된 의료인이 B형 간염 예방접종을 한 적이 있을 때

 

가) 항체가가 10mIU/mL 이상(responder)이면, 감염원의 HBs 항원 양성 유무에 상관없이 처치가 필요하지 않다.

 

나) 항체가가 10mIU/mL 미만(nonresponder)인 경우

 

1) 감염원이 HBs 항원 양성이면 HBIG + HBV 예방접종(3 doses)

과거에 3 doses 예방접종을 두 번이나 했는데도 항체가 생기지 않은 경우라면 HBIG을 한 달 간격으로 2회 투여한다.

2) 감염원이 HBs 항원 음성이면 노출된 의료인에 대한 처치가 필요 없다.

3) 감염원의 상태를 모르는 경우: 고 위험 노출인 경우 1)과 같이 처치한다.

 

3) 의료인의 항체 상태를 모르는 경우

 

가) 감염원이 HBs 항원 양성이면 HBs 항체검사를 시행하여 항체가가 ≥10 mIU/mL 이면 처치가 필요 없고, 10 mIU/mL이하이면 HBIG+백신 추가접종(1회)을 실시한다.


나) 감염원이 HBs 항원 음성이면 노출된 의료인에 대한 처치가 필요 없다.


다) 감염원의 상태를 모르는 경우에는 HBs 항체검사를 시행하여 항체가가 ≥10 mIU/mL이면 처치가 필요 없고, <10 mIU/mL이면 백신 추가접종(1회)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