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 와 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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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 성매매 남성에게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 로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비 슷한 사건 재판 과정에서 대가성 입증을 위해 증인으 로 신청한 상대 청소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 판사는 25일 청소년 성 매매 사건 공판에서 "사건기록만으로는 성매매 정황 판단에 한계가 있다"며 검찰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였 다. 이에따라 여고생이 청소년 성매매 공판에 나서 법 정 증언대에서 자신의 경험을 밝히게 됐다. 청소년 성매매 사건은 남성들이 "돈을 주고 성관계 를 가졌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 서 피해 청소년이 직접 법정에 서는 일은 이례적이 다. 공소장에 따르면 다음달 22일 증인으로 법정에 서 는 여고생 A양은 인터넷 채팅에서 피고인 B씨를 만 나 B씨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성관계를 가졌다. B씨는 다음날 아침 A양에게 현금 5만원과 자신의 고 시원 식권을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대가성 있는 성매매라며 기소했다. 이 사건은 최근 무죄판결이 난 청소년 성매매 사건 과 유사해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