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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7년 경찰관으로부터 직장(直腸) 성고문을 당 한 아이티 이민 애브너 루이마가 뉴욕시경과 900만달 러(한화 117억원 상당)의 화해 합의에 도달한 것으 로 CBS뉴스가 11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양측의 변호사가 브루클린 연방판사 앞에 서 화해를 최종 확정해 이르면 이날 중에 구체적인 화 해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이마에게 지급될 화해비용은 뉴욕시와 순찰경관공 제회(PBA)측이 공동부담하게 된다. 루이마는 지난 98년 뉴욕시경과 PBA를 상대로 성고 문 경찰관이 소속된 브루클린 제70지구 경찰서측이 동료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거짓증언을 한 혐의를 들 어 뉴욕시경의 개혁과 1억5천500만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해 왔다. 그는 지난 3월에 900만달러의 화해안 합의에 도달 했으나 경찰개혁 요구를 철회했다는 비난이 제기되 자 최종합의를 거부한 바 있다. 루이마는 지난 97년 8월9일 브루클린 나이트클럽 밖에서 벌어진 싸움으로 제70지구 경찰서로 연행된 뒤 자신을 때린 것으로 오인한 저스틴 볼페 경찰관 으로부터 직장 성고문을 당했다. 루이마 성고문 사건은 뉴욕시경의 폭력성에 항의하 는 시위를 촉발했으며 성고문을 한 볼페는 기소돼 징 역 3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볼페 이외에 그 의 성고문 행위를 알고도 거짓증언을 한 4명의 다 른 경찰관들도 모두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